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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icon

[[1. 공공분양주택]]
LH가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2.1. 건설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소유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 국민임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장기 임대 주택.
[- 영구임대:] 소득 기준에 맞는 세대에 영구적으로 임대되는 주택.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
[- 장기전세임대:]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

[[2.2. 매입임대주택]]
[- 부도매입:] 부도가 난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대.
[- 미분양매입:]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 신축다세대:] 신규 건설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icon

입주지정기간은 지구별로 1~2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공과금 부담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는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을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및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됩니다.

2. 강제 해약 가능성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잔금 미납 시 이자 발생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잔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6.5%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융자금에 대한 수융이자도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icon

• 증여계약서(관할 지자체 검인) 원본
• 분양계약서 원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
• 인감증명서(수증인)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각각의 신분증
• 각각의 인감도장

경남 진주시에 거주 중인데, 부산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icon

현재 주택청약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특정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래의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자는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도
• 제주도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icon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란 입주에 앞서 세대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방문하여 각종 하자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방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재된 서류(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세대 내 하자나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출입은 불가하며, 지정 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icon

1. 청약 관련 정보 확인
• 청약자격: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납부 방법 등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방법: 청약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 확인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요?icon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icon

1. 청약접수 기간
청약은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2. 신청서 수정 및 삭제
청약 접수 기간 내에서는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일시가 경과한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 또한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선정 및 주택 동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ic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50조에 따라 청약접수는 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전산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icon

신청자의 청약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자격 요건
• 거주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 청약은 1세대에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2. 거주지 이동 시 유의사항
공고일 현재 지역 거주 요건을 만족했다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동 시, 청약 관련 안내서류가 올바른 주소로 발송될 수 있도록,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